고객님, 저희 글로벌스탁론의 대출(매수) 가능 종목은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대출 신청을 위해 개별적으로 즉시 특정 종목을 추가하는것은 아쉽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의견은 저희 서비스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제안해주세요!
현재 보유 중이시거나 앞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주식 중에서 '이 종목도 대출(매수) 가능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거래량 최소 100만 주, 시가총액 최소 20조 원(한화 기준) 등의 지표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제안하시는 종목이 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일시적인 주가 변동으로 인해 현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면,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 종목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종목 검토 요청 방법
- 전화 상담: 가장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661-9917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친절한 상담원이 고객님의 요청을 상세히 듣고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카카오톡 채팅 상담: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에서 '글로벌스탁론' 채널을 추가하신 후 1:1 채팅으로 문의해 주세요. 원하는 종목명과 함께 요청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저희 시스템의 대출(매수) 가능 종목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고객님의 제안이 저희 내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종목을 대출(매수) 가능 종목 목록에 반영하여 고객님께서 더 넓은 범위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만, 한 가지 꼭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종목 검토 과정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내부 정책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종목이 즉시 대출(매수) 가능 종목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다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는 간혹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님의 문제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 오류 문구를 확인하고 기록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화면에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나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스마트폰 등으로 오류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두시거나, 오류 문구를 종이에 메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보는 저희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작은 문구라도 놓치지 않고 메모해 주세요!
2. 즉시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오류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가장 빠른 해결을 원하시면 1661-9917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고객님의 오류 내용을 듣고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팅 상담: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에서 '글로벌스탁론'을 검색하신 후 채널을 추가해 채팅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캡처해 두신 오류 화면을 전송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고객센터는 언제나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1. 증권사별 입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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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입고 (가능)
- 같은 증권사 내에서 내 다른 계좌(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주식을 대출 이용 계좌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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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입고 (불가)
- 다른 증권사(예: A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B증권사 계좌로)에 있는 주식을 현재 계좌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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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증권사별로 주식 입고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입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거래 증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기타 사항
-
거래 가능한 종목만 입고 가능
- 현재 증권사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만 입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는 매수 불가능한 종목이라도,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입고가 가능합니다.)
-
거래 불가능 종목은 입고 불가
- 거래 불가능 지정된 종목은 입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입고하더라도 매매(사고파는 것)는 물론이고, 심지어 계좌 내에서 평가(가치 산정)도 할 수 없습니다.
-
증권사에 따라 제한 있을 수 있음
- 각 증권사마다 입고 가능한 매체(온라인/오프라인)나 계좌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증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주식 출고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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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출고
- 내 계좌에 있는 국내 주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사/타사 모두 가능)
-
해외 주식 출고
- 내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사/타사 모두 불가능)
- 단, 예외: 거래가 불가능한 국가의 해외 주식 자산은 출고(보내는 것)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 어떤 이유로 해당 증권사에서 더 이상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주식 등)
1. 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
① 담보비율 부족 시
- 미국 거래소가 마감된 후, 고객의 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140%)보다 낮게 유지되고, 다음 정규 시장이 열리기 30분 전까지도 여전히 로스컷비율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해당 거래소의 정규 시장이 열리는 시점 이후에 자동 반대매매 주문이 나갑니다.
- 얼마나 팔리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돈(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강제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
② 대출 상환 지연 시
- 대출 만기가 지났거나, 대출 약정에 따라 고객이 더 이상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권리)을 상실하게 되었는데도,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증권사가 '금융기관 강제해지' 절차를 실행하는 즉시 자동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2. 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반대매매가 실행될 때 얼마나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팔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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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매매 금액
-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수금(현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2) 반대매매 가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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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소 및 거래 증권사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매매 수량과 처분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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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수량 산출 시 기준 가격 (미국 NYSE, NASDAQ, AMEX)
- 전일 종가의 85%를 기준으로 하여 팔아야 할 주식의 수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종가가 $100인 주식이라면 $85를 기준으로 몇 주를 팔아야 대출금이 회수될지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처분 가격 (미국 NYSE, NASDAQ, AMEX)
- 실제로 주식을 팔 때의 가격은 현재가(실시간 시장 가격) 대비 -3%로 설정됩니다. 즉, 시장가보다 3%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반대매매 순서 : 가장 최근에 매수한 종목부터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 만약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있더라도, 추가로 새로 매수한 주식이 있다면 이 새로 매수한 주식을 '최근 매수 종목'으로 간주하여 먼저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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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 강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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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강제해지 반대매매
- 증권사가 고객의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로 대출을 해지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 대출해지사유 발생(만기 경과 등)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될 때: 가장 흔한 경우로, 대출 만기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 제3자가 증권계좌에 압류 조치를 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법원 등에서 고객의 증권 계좌에 압류를 걸어 더 이상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 기타 대출고객 사망 등 대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했거나, 증권사가 정상적인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대출해지 사유 발생 후, 증권사가 강제해지 절차를 실행하는 즉시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 증권사가 고객의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로 대출을 해지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주요 담보비율 및 관련 규정 설명
1. 주요 담보비율 (일반상품 기준)
상품 종류 | 로스컷발생 담보비율 | 로스컷예고 SMS 또는 이메일 발송 |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 이자 인출 후 담보비율 | 연장 가능 담보비율 | 현금 인출 담보비율 |
---|---|---|---|---|---|---|
일반상품 | 140% | 140%/143%/146% | 140% | 140% 이상 | 140% | 160% |
-
로스컷 발생 담보비율 (140%)
- 만약 고객의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로스컷)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기준점입니다. 즉, 추가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입고하여 담보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
로스컷 예고 SMS 또는 이메일 발송 (140%/143%/146%)
- 고객의 담보비율이 146%, 143%, 140%에 도달할 때마다 로스컷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SMS)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는 고객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140%)
- 로스컷이 발생했을 때,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기준이 되는 담보비율입니다.
-
이자 인출 후 담보비율 (140% 이상)
- 만약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고 나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를 인출함으로써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 가능 담보비율 (140%)
- 현재의 대출이나 신용 거래 기간을 연장하려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금 인출 담보비율 (160%)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담보비율이 최소 1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중요 참고 사항
-
이자 인출/상환 시 원화 보유:
- 이자 인출이나 상환 등 모든 계좌 출금은 기본적으로 원화(KRW)로 출금됩니다.
- 따라서 출금에 필요한 만큼의 원화를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원화가 부족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를 원화로 먼저 환전해야 합니다.
-
강제 환전 처리 및 수수료:
- 금융기관이 강제로 원리금을 상환(만기 미상환, 로스컷, 상환 유예 기간 종료 등)*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강제 환전 처리됩니다.
- 이때 환전 금액에는 환전 수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환전 시 기준율 적용
- 이자나 대출 상환 등을 위해 환전할 때는 해당 거래 증권사의 기준율이 적용됩니다.
- 환전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 예시: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전하면 당일 기준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 환전하면 다음날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용 환율이 달라져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가능 종목 및 유형 요약
1. 거래 가능한 종목
-
매수 가능 종목
- 미국 (NYSE, NASDAQ, AMEX),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ETF 중에서 당사에도 매수가 가능하도록 지정된 종목만 살 수 있습니다.
- 중요: 이 매수 가능한 종목은 매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도 가능 종목
- 미국 (NYSE, NASDAQ, AMEX),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ETF는 모두 팔 수 있습니다.
2. 거래 불가능 종목 (매매 및 평가 불가 종목)
- 위에서 언급된 매수/매도 가능 종목 이외의 종목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심지어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 평가 자체가 불가합니다.
3. 거래 유형
- 100% 현금 거래만 가능합니다.
- 신용 거래, 공매도, 미수 거래 등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 규칙 요약
1. 매매 및 금융 거래 시간
-
미국 주식 시장
- 프리마켓 : 저녁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서머타임 적용 기간에도 저녁 6시부터 밤 22시 30분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정규 시장: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서머타임 적용 시 다음날 새벽 22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문 가능 시간은 프리마켓과 정규 시장 모두 해당됩니다.
-
홍콩 주식 시장
- 동시호가: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정규 시장:
- 오전장: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3시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오후장: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CAS (장마감 동시호가): 오후 5시부터 5시 10분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2. 주문 가능 시간 및 유형에 대한 추가 설명
-
주문 유형: 지정가만 가능
-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IOC(즉시 체결 후 잔량 취소), FOK(전량 체결 아니면 취소) 등의 주문은 불가능하며, 오직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 예약 매매 등 특수한 주문 방식도 불가능합니다.
-
반대매매 대상인 경우
- 강제 청산(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주식의 경우, 정규 시장 시작 이전에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은 제한됩니다.
- 단, 미국 시장의 프리마켓 시간에는 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미체결된 프리마켓 주문은 정규 시장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변동 가능성
- 각 거래소 및 거래 증권사의 기준에 따라 위에서 설명된 매매 가능 시간이나 매매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으로 대출 신청 시, 다음 계좌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기타 상품 위탁(110) 계좌
종합계좌 (********-010) 내의 거래상품이 해외주식/해외채권으로만 선택된 계좌만 대출 가능
2. 국내주식/국내채권 선택 계좌
3. 계좌평가금액 100만 원 미만 계좌
4. 신용 + 담보대출/대차 약정 계좌
5. 내국인 거주자 개인 계좌가 아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6. 설명의무 미확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사고 등록, 채무 불이행자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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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센터 - 개인정보관리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1. 필수동의 2.개인(신용)정보 선택 동의 3.필수동의서(상품) : 연계대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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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거래정보제공/임의처분동의서선택 - 체크박스 체크 후
2. 개인신용정보동의 선택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연계대출거래 동의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대신증권 크레온 고객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대출 신청 가능한 계좌 종류
- 크레온 계좌만 가능합니다.
- 은행 제휴 증권 계좌 (국민은행 연계 가능)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이보스 계좌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신증권의 '크레온' 계좌를 통해서만 스탁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2. 대신증권 고객이라면 '질권설정'이 필수! (모바일 불가, HTS에서만 가능)
대신증권 크레온 계좌를 이용하시는 고객이라면, 스탁론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질권설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질권설정은 모바일 앱에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신증권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방법
- 크레온 HTS를 실행합니다.
- HTS 메뉴에서 '신용대출'을 선택합니다.
- 이어서 '스탁론'을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연계신용대출' 메뉴를 선택하여 질권설정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대신증권을 이미 이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해외증권 약정'과 '투자국가 등록'은 이미 완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권설정 시 바로 '이용등록/해지'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대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CMA 계좌 또는 CMA 연계 계좌
-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는 스탁론 대출에 부적합합니다.
- 해결: 새로운 일반 증권 계좌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CMS 지로 이체 계좌 등록 계좌 및 오픈뱅킹 연결 계좌
- 해당 증권 계좌가 다른 금융사(은행, 카드사 등)에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오픈뱅킹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계좌가 다른 곳에 자동이체 계좌로 연결되어 있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 해결: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오픈뱅킹도 해지)고객님이 직접 해당 금융사나 증권사에 문의하여 해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3. 이메일 주소 미등록 계좌
- 증권 계좌에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결: 이메일 주소를 먼저 등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도 확인 필요)
4. 증권사 신용거래/담보융자 약정 계좌
- 이미 해당 증권 계좌로 신용거래나 담보융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 해결: 기존 약정을 먼저 해지하신 후 스탁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5. 국내 주식 보유 계좌
- 해외 스탁론은 해외 주식을 담보로 합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 해결: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모두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기신(대체 출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 미국 ETN 상품 보유 계좌
- ETN(상장지수채권) 상품은 스탁론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 해결: 해당 미국 ETN 상품을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7. 미국 이외 국가 주식 보유 계좌
- 해외 스탁론이 미국 주식에 한정되는 경우,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해결: 미국 이외 국가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8. 2017년 이전 개설 계좌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과 대우증권 합병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스탁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결: 새로운 증권 계좌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9. 소수점 거래 등록 계좌
- 주식 소수점 거래가 등록된 계좌는 스탁론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결: 소수점 거래를 먼저 해지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계좌 단위 증거금 40% 계좌
- 계좌 단위 증거금 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해결: 계좌 단위 증거금 설정을 100%로 변경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내/해외 동일)
스탁론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보이시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대출 한도가 없는 경우 (주로 DSR 관련)
고객님의 증권 계좌에 대출이 가능한 주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금융사에서 고객님께 제공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없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권 계좌 자체로는 대출 한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정 때문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다음의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소득이 적을 때
-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대출)가 많을 때
따라서, 고객님의 소득이나 기존 부채 상황에 따라 캐피탈의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한도가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보유 종목이 모두 대출 불가능한 종목일 경우
보유 중인 주식들이 모두 스탁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불가 종목' 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출 가능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스탁론을 이용하시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금융 > 스탁론(개인) > 해외 > 추가대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할 경우
- 미래에셋캐피탈 어플을 실행합니다.
- 화면 왼쪽 상단의 메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개인금융 > 스탁론(개인) > 해외 추가대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추가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좌 담보비율 167%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후, 계좌의 담보비율이 167%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인지세 원화 준비: 추가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출금할 수 있는 충분한 원화(KRW) 금액이 계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추가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스탁론을 모두 갚으셨거나, 금융 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하실 때 '완납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발급 절차는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어플)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급 방법
1.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어플)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증명서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발급서비스' 페이지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5. '완납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연장 신청 가능 시기
- 대출 만기일 10일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장 신청 방법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 또는 어플(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환/해지서비스 > 스탁론 > 만기연장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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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앱)에서 신청할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대출 현황 > 자세히 보기 > 연장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연장 조건
만기 연장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비율 140% 이상: 계좌의 담보비율이 140%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계좌 내 현금(원화) 보유: 해당 월의 이자 금액만큼 현금(원화)이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4. 연장 처리 시간
- 연장은 대출 만기일 오전에 처리됩니다.
- 연장 신청 처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자동으로 고객님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이자 출금 시기
- 대출을 받으신 다음 달부터 매월 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확인 사항 (원화 필수!)
- 이자는 원화(KRW)로만 출금됩니다.
- 이자 납입일 전에 반드시 고객님의 증권계좌에 이자 금액만큼 원화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계좌에 달러(USD)만 있을 경우 이자가 출금되지 않으니, 꼭 미리 원화로 환전해두셔야 합니다.
참고: 이자 납입일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대출 실행 날짜로 고정)
스탁론 대출신청은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대신증권을 이용하신다면 신청 가능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 대신증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나 어플(앱)을 통해 빌린 돈의 일부만 갚거나, 전부 갚아 대출을 완전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일부만 갚을 때 (일부 상환)
1.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 또는 어플(앱)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창구 > 스탁론 > 일부상환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부 갚아서 대출을 해지할 때 (전액 상환)
1. 미래에셋캐피탈 홈페이지 또는 어플(앱)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창구 > 스탁론 > 해지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필수! 상환 신청을 하려면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상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원화 준비 필수: 대출금을 일부 갚거나 완전히 갚을 때는 스탁론을 이용 중인 계좌에 원금 + 이자 금액이 반드시 원화(KRW)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상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업무 가능 시간: 대출금 상환, 이자 납부 등 대부분의 업무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스탁론 계좌의 담보비율이 현금 인출 담보유지비율인 160%를 넘어서 인출 가능 금액이 표시되는데도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군요. 이런 경우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좌에 '원화'가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계좌에 원화(KRW)가 충분히 있는지입니다. 만약 계좌에 원화가 아닌 달러(USD) 등 다른 외화만 있다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매수 불가능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유하고 계신 주식 중에 스탁론으로 매수가 불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종목의 평가 금액은 현금 인출 담보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즉, 전체 담보비율은 160%를 넘더라도, 현금 인출 가능한 담보비율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미래에셋증권을 이용 중이시라면 '외화기준 출금제외증거금'을 확인하세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외화기준 출금제외증거금'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담보비율도 160% 이상이고, 매수 불가능한 종목도 없으며, 계좌에 출금 가능한 원화도 있는데도 출금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외화기준 출금제외증거금'이란?
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 주식 등을 달러로 매수할 경우, 주식 대금 결제일 전까지 매매 금액의 약 5% ~ 7%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거금'으로 설정되어 묶이게 됩니다. 이 증거금은 현금 인출 가능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인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대출 이자까지도 출금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탁론을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세가 유일하며, 그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금융사와 고객님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대출: 인지세 0원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대출: 총 인지세 7만 원 중 고객님은 3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대출: 총 인지세 15만 원 중 고객님은 7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 인지세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신규 대출: 대출금에서 인지세가 자동으로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추가 대출: 고객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인지세가 출금됩니다.
스탁론, 현금 인출 시 적용되는 '현금인출 담보유지비율' 안내
스탁론을 이용하면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반대매매 담보유지비율(140%)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바로 '현금 인출 담보유지비율' 160%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스탁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현금 인출을 위한 담보유지비율은 2,000만 원 x 1.6 = 3,200만 원이 됩니다.
즉, 계좌의 평가금액이 이 3,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매수 가능한 종목 외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매수 가능 종목이 매수 불가 종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현금 인출 담보 비율 산정 시
해당 종목의 평가 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담보 비율이 160%를 초과해도 현금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