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사별 입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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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입고 (가능)
- 같은 증권사 내에서 내 다른 계좌(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주식을 대출 이용 계좌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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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입고 (불가)
- 다른 증권사(예: A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B증권사 계좌로)에 있는 주식을 현재 계좌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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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증권사별로 주식 입고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입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거래 증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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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능한 종목만 입고 가능
- 현재 증권사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만 입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는 매수 불가능한 종목이라도,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입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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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불가능 종목은 입고 불가
- 거래 불가능 지정된 종목은 입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입고하더라도 매매(사고파는 것)는 물론이고, 심지어 계좌 내에서 평가(가치 산정)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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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따라 제한 있을 수 있음
- 각 증권사마다 입고 가능한 매체(온라인/오프라인)나 계좌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증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주식 출고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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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출고
- 내 계좌에 있는 국내 주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사/타사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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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출고
- 내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사/타사 모두 불가능)
- 단, 예외: 거래가 불가능한 국가의 해외 주식 자산은 출고(보내는 것)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 어떤 이유로 해당 증권사에서 더 이상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주식 등)
1. 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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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보비율 부족 시
- 미국 거래소가 마감된 후, 고객의 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140%)보다 낮게 유지되고, 다음 정규 시장이 열리기 30분 전까지도 여전히 로스컷비율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해당 거래소의 정규 시장이 열리는 시점 이후에 자동 반대매매 주문이 나갑니다.
- 얼마나 팔리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돈(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강제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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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상환 지연 시
- 대출 만기가 지났거나, 대출 약정에 따라 고객이 더 이상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권리)을 상실하게 되었는데도,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증권사가 '금융기관 강제해지' 절차를 실행하는 즉시 자동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2. 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반대매매가 실행될 때 얼마나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팔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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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매매 금액
-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수금(현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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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매매 가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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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소 및 거래 증권사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매매 수량과 처분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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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수량 산출 시 기준 가격 (미국 NYSE, NASDAQ, AMEX)
- 전일 종가의 85%를 기준으로 하여 팔아야 할 주식의 수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종가가 $100인 주식이라면 $85를 기준으로 몇 주를 팔아야 대출금이 회수될지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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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격 (미국 NYSE, NASDAQ, AMEX)
- 실제로 주식을 팔 때의 가격은 현재가(실시간 시장 가격) 대비 -3%로 설정됩니다. 즉, 시장가보다 3%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반대매매 순서 : 가장 최근에 매수한 종목부터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 만약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있더라도, 추가로 새로 매수한 주식이 있다면 이 새로 매수한 주식을 '최근 매수 종목'으로 간주하여 먼저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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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 강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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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강제해지 반대매매
- 증권사가 고객의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로 대출을 해지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 대출해지사유 발생(만기 경과 등)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될 때: 가장 흔한 경우로, 대출 만기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 제3자가 증권계좌에 압류 조치를 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법원 등에서 고객의 증권 계좌에 압류를 걸어 더 이상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 기타 대출고객 사망 등 대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했거나, 증권사가 정상적인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대출해지 사유 발생 후, 증권사가 강제해지 절차를 실행하는 즉시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 증권사가 고객의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로 대출을 해지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주요 담보비율 및 관련 규정 설명
1. 주요 담보비율 (일반상품 기준)
상품 종류 | 로스컷발생 담보비율 | 로스컷예고 SMS 또는 이메일 발송 |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 이자 인출 후 담보비율 | 연장 가능 담보비율 | 현금 인출 담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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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 140% | 140%/143%/146% | 140% | 140% 이상 | 140%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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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 발생 담보비율 (140%)
- 만약 고객의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로스컷)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기준점입니다. 즉, 추가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입고하여 담보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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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 예고 SMS 또는 이메일 발송 (140%/143%/146%)
- 고객의 담보비율이 146%, 143%, 140%에 도달할 때마다 로스컷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SMS)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는 고객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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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 상환유예비율 (140%)
- 로스컷이 발생했을 때,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기준이 되는 담보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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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인출 후 담보비율 (140% 이상)
- 만약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고 나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를 인출함으로써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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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가능 담보비율 (140%)
- 현재의 대출이나 신용 거래 기간을 연장하려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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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담보비율 (160%)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담보비율이 최소 1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중요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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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인출/상환 시 원화 보유:
- 이자 인출이나 상환 등 모든 계좌 출금은 기본적으로 원화(KRW)로 출금됩니다.
- 따라서 출금에 필요한 만큼의 원화를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원화가 부족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를 원화로 먼저 환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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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환전 처리 및 수수료:
- 금융기관이 강제로 원리금을 상환(만기 미상환, 로스컷, 상환 유예 기간 종료 등)*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강제 환전 처리됩니다.
- 이때 환전 금액에는 환전 수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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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시 기준율 적용
- 이자나 대출 상환 등을 위해 환전할 때는 해당 거래 증권사의 기준율이 적용됩니다.
- 환전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 예시: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전하면 당일 기준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 환전하면 다음날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용 환율이 달라져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가능 종목 및 유형 요약
1. 거래 가능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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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가능 종목
- 미국 (NYSE, NASDAQ, AMEX),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ETF 중에서 당사에도 매수가 가능하도록 지정된 종목만 살 수 있습니다.
- 중요: 이 매수 가능한 종목은 매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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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가능 종목
- 미국 (NYSE, NASDAQ, AMEX),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ETF는 모두 팔 수 있습니다.
2. 거래 불가능 종목 (매매 및 평가 불가 종목)
- 위에서 언급된 매수/매도 가능 종목 이외의 종목은 거래할 수 없으며, 심지어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 평가 자체가 불가합니다.
3. 거래 유형
- 100% 현금 거래만 가능합니다.
- 신용 거래, 공매도, 미수 거래 등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 규칙 요약
1. 매매 및 금융 거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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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시장
- 프리마켓 : 저녁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서머타임 적용 기간에도 저녁 6시부터 밤 22시 30분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정규 시장: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서머타임 적용 시 다음날 새벽 22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참고: 주문 가능 시간은 프리마켓과 정규 시장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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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식 시장
- 동시호가: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정규 시장:
- 오전장: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3시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오후장: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 CAS (장마감 동시호가): 오후 5시부터 5시 10분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2. 주문 가능 시간 및 유형에 대한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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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유형: 지정가만 가능
-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IOC(즉시 체결 후 잔량 취소), FOK(전량 체결 아니면 취소) 등의 주문은 불가능하며, 오직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 예약 매매 등 특수한 주문 방식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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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대상인 경우
- 강제 청산(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주식의 경우, 정규 시장 시작 이전에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은 제한됩니다.
- 단, 미국 시장의 프리마켓 시간에는 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 만약 미체결된 프리마켓 주문은 정규 시장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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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가능성
- 각 거래소 및 거래 증권사의 기준에 따라 위에서 설명된 매매 가능 시간이나 매매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