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현금 인출 시 적용되는 '현금인출 담보유지비율' 안내
스탁론을 이용하면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을 때는 반대매매 담보유지비율(140%)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바로 '현금 인출 담보유지비율' 160%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스탁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현금 인출을 위한 담보유지비율은 2,000만 원 x 1.6 = 3,200만 원이 됩니다.
즉, 계좌의 평가금액이 이 3,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매수 가능한 종목 외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매수 가능 종목이 매수 불가 종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현금 인출 담보 비율 산정 시
해당 종목의 평가 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담보 비율이 160%를 초과해도 현금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