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주요 담보비율 및 관련 규정 설명

 

1. 주요 담보비율 (일반상품 기준)

상품 종류 로스컷발생 담보비율 로스컷예고 SMS 또는 이메일 발송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이자 인출 후 담보비율 연장 가능 담보비율 현금 인출 담보비율
일반상품 140% 140%/143%/146% 140% 140% 이상 140% 160%

 

  • 로스컷 발생 담보비율 (140%)

    • 만약 고객의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로스컷)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기준점입니다. 즉, 추가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입고하여 담보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 로스컷 예고 SMS 또는 이메일 발송 (140%/143%/146%)

    • 고객의 담보비율이 146%, 143%, 140%에 도달할 때마다 로스컷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SMS)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는 고객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로스컷 상환유예비율 (140%)

    • 로스컷이 발생했을 때,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기준이 되는 담보비율입니다. 

 

  • 이자 인출 후 담보비율 (140% 이상)

    • 만약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고 나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를 인출함으로써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 가능 담보비율 (140%)

    • 현재의 대출이나 신용 거래 기간을 연장하려면 담보비율이 1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금 인출 담보비율 (160%)

    •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담보비율이 최소 1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중요 참고 사항

  • 이자 인출/상환 시 원화 보유:

    • 이자 인출이나 상환 등 모든 계좌 출금은 기본적으로 원화(KRW)로 출금됩니다.
    • 따라서 출금에 필요한 만큼의 원화를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원화가 부족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외화(달러)를 원화로 먼저 환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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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환전 처리 및 수수료:

    • 금융기관이 강제로 원리금을 상환(만기 미상환, 로스컷, 상환 유예 기간 종료 등)*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강제 환전 처리됩니다.
    • 이때 환전 금액에는 환전 수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환전 시 기준율 적용

    • 이자나 대출 상환 등을 위해 환전할 때는 해당 거래 증권사의 기준율이 적용됩니다.
    • 환전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 예시: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전하면 당일 기준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 환전하면 다음날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용 환율이 달라져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