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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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보비율 부족 시
- 미국 거래소가 마감된 후, 고객의 계좌 담보비율이 로스컷비율(140%)보다 낮게 유지되고, 다음 정규 시장이 열리기 30분 전까지도 여전히 로스컷비율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해당 거래소의 정규 시장이 열리는 시점 이후에 자동 반대매매 주문이 나갑니다.
- 얼마나 팔리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돈(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강제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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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 상환 지연 시
- 대출 만기가 지났거나, 대출 약정에 따라 고객이 더 이상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권리)을 상실하게 되었는데도, 대출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증권사가 '금융기관 강제해지' 절차를 실행하는 즉시 자동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2. 반대매매 금액 및 수량
반대매매가 실행될 때 얼마나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팔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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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매매 금액
-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수금(현금)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도합니다. 즉,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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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매매 가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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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소 및 거래 증권사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매매 수량과 처분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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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수량 산출 시 기준 가격 (미국 NYSE, NASDAQ, AMEX)
- 전일 종가의 85%를 기준으로 하여 팔아야 할 주식의 수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종가가 $100인 주식이라면 $85를 기준으로 몇 주를 팔아야 대출금이 회수될지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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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격 (미국 NYSE, NASDAQ, AMEX)
- 실제로 주식을 팔 때의 가격은 현재가(실시간 시장 가격) 대비 -3%로 설정됩니다. 즉, 시장가보다 3%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내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증권사가 대출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반대매매 순서 : 가장 최근에 매수한 종목부터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 만약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있더라도, 추가로 새로 매수한 주식이 있다면 이 새로 매수한 주식을 '최근 매수 종목'으로 간주하여 먼저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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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 강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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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강제해지 반대매매
- 증권사가 고객의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로 대출을 해지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 대출해지사유 발생(만기 경과 등) 후, 대출 상환이 지연될 때: 가장 흔한 경우로, 대출 만기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 제3자가 증권계좌에 압류 조치를 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법원 등에서 고객의 증권 계좌에 압류를 걸어 더 이상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 기타 대출고객 사망 등 대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했거나, 증권사가 정상적인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 언제 주문이 나가나? 대출해지 사유 발생 후, 증권사가 강제해지 절차를 실행하는 즉시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 증권사가 고객의 대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로 대출을 해지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